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년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중순부터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도내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발전소, 소각시설, 도축시설, 감귤․수산 가공시설 등 837개소이며, 점검 대상 시설은 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전년도 미점검 사업장 등 302개소로 점검계획에 따라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92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67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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