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창고를 임대해 준 뒤 임차인이 보관하던 400여 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빼돌린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방실침입 혐의로 A(39)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건물 지하에 있는 창고를 피해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뒤 2018년 7월 8일경 일행 2명과 함께 공모해 1400여 만원에 달하는 건축자재 32점을 트럭에 싣고 나왔다. A씨와 공모한 일행 2명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감리를 하는 건축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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