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총 28명에 달하고 그 중 1번, 12번, 23번, 27번, 28번 확진자가 중국인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자가 진단과 검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관련 증상이 있어도 검진을 회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체류자 검진시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불법체류자 감염증 검진 시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출입국기관에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며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치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의심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상 약점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은 11일 제주시 연동 일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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