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총선이 끝난 이후 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야 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4·3특별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의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이번 개정안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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