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2월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으로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다음달 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 오는 4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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