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격리자와 입원자를 대상으로 생활비가 지원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이은 후속조치이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자 이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별 생활지원비는 1인당 월 45만4900원이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145만7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4일 이상 격리자는 한 달 치 긴급복지 생계지원액을 받으며,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13일까지 총 97건의 의사환자를 검사했으며, 이 중 93건은 음성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확진 환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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