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잉여금 사용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국제학교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국제학교는 학교 건축물 건립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4월경 각각 20억원, 122억원의 잉여금을 사용하겠다며 제주도교육청에 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제주도 국제학교의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A학교 측은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할 뿐 그밖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잉여금 사용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국제학교 회계규칙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여금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보낸 것일 뿐 잉여금에 대한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이 사건 통지가 교육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일종의 사전결정이므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잉여금의 사용범위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잉여금의 사용승인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를 구속력 있는 행정청의 확정적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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