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어획물운반선 S호(84t, 통영선적)와 연안복합어선 N호(5.57t, 모슬포선적)의 선장 2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중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S호 선장 A씨(64)는 지난 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2시 35분경 경남 통영 미수항에서 출항, 13일 오전 9시 14분경 서귀포 화순항 입항시까지 약 148마일을 운항했다. 

N호 선장 B씨(76)는 지난해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1일 오전 6시46분경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출항,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오후 1시38분경 다시 모슬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14마일을 운항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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