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과 동일한 시기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에 제주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이 설문에 응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로 2018년 30.9%보다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고‘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교육과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업종의 경우 ‘식당(서빙·청소)’이 50.8%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은 편이나 전년도 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였고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도(17.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65.7%)이 많았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게(5.7%p) 나타났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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