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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