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통해 양돈농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도가 나섰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도내 양돈농가 276개 중 113개 양돈장(제주시 93개, 서귀포시 20개)을 지정해 ‘악취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농가 밀집지역 주변마을 및 양돈동가의 악취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도 개소한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악취측정(165건)을 실시,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9건) 조치했다. 또한 악취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무인 원격 악취 포집 장비를 확충(이동형 2대, 차량형 1대)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운영했으며 2개 이상 인접한 양돈농가 악취 측정방법 개정 요구 등 악취방지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마련된 2020년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57개소)에 대해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2020년 악취관리지역 종합계획 추진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별 관리 및 악취저감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지도·단속 강화, 민원다발 미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특별단속으로 축산악취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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