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변화하는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해 다음달 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던 도시지역 3만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제주의 변화된 환경에 맞게 농어촌관광휴단지와 관광농원 등 제주형 개발사업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도 규정된다.

 사전경관계획이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의 주변현황에 관한 사항, 경관 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건축물·가로·공원 및 녹지 등 주요경관요소를 통한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등의 계획을 말한다.

 또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된 일부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일인 6월 1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형 개발사업 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경관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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