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수수료(2만원)를 면제해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를 소유한 도민은 동물등록대행업체 52개소(제주시 41, 서귀포시 11)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용하는 등록이 가능하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세종, 제주 전 지역과 전국의 22개 기초 지자체(인천 동구, 광주 북구·남구, 강원 원주·속초,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김제,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사천, 경북 문경·포항·경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대상 확대는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소유자 반환율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 감소로 공중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반려견은 등록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자주 핥는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장치는 분실·훼손 우려가 높아 내장형 장치(마이크로칩)만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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