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이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1년에 한번씩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급사업자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관할 시(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 신고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만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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