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제주 모 민간단체 회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경 부동산개발업자를 만나 건축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한 뒤 활동비 3000만원을 받았으나 민원을 중재하는 등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당시 공사중이던 건물은 인근 주민들에 의해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문제가 제기됐고 교통 혼잡 및 소음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했다. 

A씨는 법정에서 3000만원은 단체의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동종 전과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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