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슈퍼전파자인 대구지역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제주 체류 30대 남성 A씨를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지만 제주도는 24일까지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및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전염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전국 공항별로 공항이용자 탑승 전 발열 검사를 통해 사전에 감염을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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