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서귀포시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대상은 가축(한우)과 축산시설물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방비 비율이 5% 늘어나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후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이 확정되며 축사 특약 등 가입 시엔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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