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혐의로 6개월간 재판을 받아오던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은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먹였다고 판단했다. 
고유정 승용차에서 발견된 이불에서 전 남편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됐고 범행 당시 제주에 가져왔던 캐리어에 보관했던 분홍색 파우치 안에 감기약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졸피뎀 7정만 없어진 점, 구속된 후 면회를 온 현 남편에게 파우치를 특정해서 확인했고 펜션 주방에서 찍은 사진에 분홍색 파우치가 보이는 점, 손에 난 상처와 펜션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형태 등을 미뤄볼 때 졸피뎀을 먹여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받아들여졌던 당시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 면접교섭장소를 청주에서 제주로 바꿨고 이미 펜션과 배편을 예약해뒀다는 점을 들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피해자는 불과 한나절동안 아들을 만난 뒤 살해됐다. 한때 가족이었던 피고인의 손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아들이 성장과정에서 받을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행하려 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동기와 방법,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은 앞서 재판에서 자주 눈물을 보였던 것과 달리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