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제주지역 내 피해가 컸던 만큼 제주시가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방식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구성된 보험료의 구성 중 자부담을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부담하고 각 기관별로 홍보를 극대화해 1.7%(2019년 기준)에 불과한 보험가입률을 5%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우선 지원대상은 제주시 관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1537가구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고 단독주택을 소유한 우도, 추자 등 섬지역과 제주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10곳 192가구, 재난위험지구(21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1지구) 265가구에 대해서는 2순위로 자부담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받게 될 혜택으로는 일반가입자 기준으로 연 4만8200원(국가?지자체 2만5300원, 자부담 2만2900원)인 풍수해보험(80㎡기준, 90%보상형)을 가입한 가구가 태풍이나 호우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를 당했을 시는 보험사로부터 전파인 경우 72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 침수를 당했을 시에는 53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가입신청은 우기 전까지 제주시나 가까운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시에서는 가입신청에 따른 규모 및 예산상황을 감안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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