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100만원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납부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 근무를 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고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제주시청 차량관리과(차량등록사무소 내)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3월 13일 발표한다. 근무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1일 8시간(주 5일 근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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