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전체 업소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665곳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 및 실거래 신고 담당자와 지도 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점검시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사무실 미확보로 인한 등록취소 3곳, 공제미가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9곳,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곳,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부과 2곳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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