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1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술에 취해 자신이 식탁에 올려놓은 100만원을 보고 아내가 내연남에게 가져다 주려한다고 착각해 잠을 자고 있던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