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단독(다가구)주택·원룸 등을 대상으로 거주자의 주소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3억6000여 만원을 투입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에 부여된 동·층·호로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로 활용 가능한 법정주소를 말한다.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없는 8918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위하여 3월부터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조사 완료 후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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