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시는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소득원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실직, 중한 질병, 구금시설 수용,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 8억7900만원으로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56만2000원) 이하면 가능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4인 가구 월 123만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중에 의료지원을 신청하면 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의 경우 관할 제주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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