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편된 보육지원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기존의 맞춤반, 종일반 구분이 폐지되고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과 돌봄이 더 필요한 아동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보다 세분화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연장보육 이용절차는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연장보육 자격 신청 후 이용가능하다. 단, 0∼2세 영아는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취업, 구직/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 또는 간병, 임신, 유산, 학업, 군복무,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누리자격(3∼5세) 아동은 별도 자격신청 없이 연장보육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맞춤반 자격 아동인 경우 연장보육 희망 시에는 반드시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자격 취득한 아동(0∼2세 및 3∼5세 아동 모두)은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연장보육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팀(064-728-2594)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