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금년도 기초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 누락 없이 도내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만 65세가 도래하거나 기존에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 및 방송(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막방송, 읍면동 자생단체회의, 경로당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금년도 달라지는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 나간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 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11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17만6000원으로 각각상향 되었으며,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자도 소득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기본공제액도 96만원으로 2만원 증액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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