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문제로 다투던 이웃과 경비실 직원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경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분쟁을 빚었던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과 협박을 했고 같은 해 3월경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경비실 직원을 찾아가 공구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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