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취소될 경우 앞으로 갱신교육을 받으면 효력이 부활된다. 단,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정면허부터 적용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정책을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다시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교육만 받으면 효력이 부활하게 됐고 수상레저사업자가 휴·폐업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수리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편의가 증진됐다. 

또한 조종면허가 정지되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비상구조선은 사람을 구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도 법적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11개 개정된 법조문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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