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회사 전무이사인 B(52)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경 모 지자체로부터 낙찰받은 공사를 또 다른 건설업체와 재하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84%에 해당하는 2억6000여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담보금 20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담보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업체로부터 담보금을 받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자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지난 2018년 3월경에는 B씨와 공모해 저온저장시설 증축공사를 낙찰 받은 농업회사법인과 계약을 체결, 2억6000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변제하지도 못했다. 다만 B씨는 건설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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