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등 미세먼지가 잦은 봄철에 대비해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제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말 현재 신고된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550곳이며 단속 기간동안 대형 건설?·축공사장을 비롯해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제조업, 비료?사료 제조공장, 민원 발생이 빈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망·방진벽·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시설 가동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하고 반복적?고질적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