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근 4년간 직불금을 수령했던 모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직불제는 지난해 ‘농업소득보전법’이 개정되면서 3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가 통합돼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제, 면적직불제)로 개편됐다. 

변경등록은 필지 등 경영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보다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 경영정보 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으로 이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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