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녀들이 조업 중 안전사고를 겪는 일이 잦아지면서 제주시가 이들의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제주시는 해녀어업인들이 조업 중 상해나 사망 등 재해 장애 및 유족위로금을 보장하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 해녀어업 2241명에 대한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부터 만87세 이하의 수협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해녀며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200원이다. 국비 50%, 도비 25%, 자담(수협) 25%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대상자는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를 첨부해 해녀안전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 해당 수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어업인이 사고시 유족 위로금 2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색잠수복 및 잠수장비, 유색테왁보호망, 안전장비(해녀지킴이)지원과 함께 고령 해녀들의 조업중단 유인을 위해 고령해녀 은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녀 사망사고 6명에 대해 안전보험료 1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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