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축산물작업장에서 오는 16일부터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 신청한 HACCP작업장에 대해 행정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작업장 위생검사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을 수거해 오염지표 미생물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축산물작업장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통보하며, 인·허가기관인 행정시에서는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는 현장 방문 행정 서비스 지원 외 운영업체 검사원의 미생물검사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미생물 검사 실습교육도 연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철저 및 HACCP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생산·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확대 등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가 명실상부한 청정 제주축산물의 전초적인 기지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HACCP 지정 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의 운영실태 및 검사능력 파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제도로 금년 17개소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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