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 행락철 낚싯배를 이용하는 낚시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대비 12일간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10일간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 △음주운항 △과승 △영업구역위반 △출·입항 허위신고 등 △불법 증·개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낚싯배업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안전캠페인을 추진해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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