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3곳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48곳에 대해 학대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그중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3곳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시설에서는 별도의 입소비 규정 없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 전액을 시설계좌로 이체하거나 병원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학대가 확인되기도 했다.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합동조사팀을 대표해 지난 1월 10월 3개 시설을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제주시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전원 조치와 관련해 장애인복지법상 당사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전원조치를 금지하고 있어 직계 보호자가 없는 공동생활가정 이용자 6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복지부 응답 및 수사결과를 지켜보며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팀은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금전 관리 및 인권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시설별 이용인과 종사자 2명씩을 무작위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인권침여 여부를 조사했다. 시는 앞으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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