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경기도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키고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한 A씨와 B씨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한 후 이중 7만500장을 허위 시험 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하여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유통업자 B씨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총 7만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한 후 211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내 ○○마트 등 3개소에서도 B씨가 유통시킨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개당 2800원 ~ 3000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되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엄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위반법률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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