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관내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허가 건이 376건, 신고 건이 711건 등 총 1190건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은 허가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에 행정시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에서는 지정한 기한 내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해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오늘 3월말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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