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급단위가 10kg으로 일원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50~90% 할인된 가격에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기존 10kg 또는 20kg를 선택해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봉 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는 10kg 단위로 통일해 공급한다. 정부양곡은 2019년 생산된 쌀로 올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2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0kg/1만1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양곡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매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협동조합에서 매월 21일부터 배달을 시작해 15일 이내에 각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한 사람은 관련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을 신청한 가구는 5165가구(5888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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