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위기가구 발견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을 계기로 2005년 긴급복지법이 제정,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범위는 공무원, 의료기관종사자, 교원 및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평생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별정우체국 직원, 이·통장 등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이며 제주시는 올해 공직자 298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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