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현상철 제주시 추자면사무소

현대사회가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2020년 시작부터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이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모두(약 696천명)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4월 1일 처음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민 안전보험이 운영하게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보장내용 및 제도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064-710-6918, 전국 02- 3274-2013번이며 보상 청구방법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게재된 서식을 참조하여 우편이나 팩스(064-710-6918, 02-6900-2200)로 제출하면 된다.

요즘처럼 직업, 생활습관 등이 복잡? 다양화되어 매일 인터넷, TV뉴스를 보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을 정도로 사건사고도 매우 복잡하여 사고를 당한 당사자, 가족들은 어떤 기관, 단체, 보험사 등에 신고해야 할 것인지 기억하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 도민안전보험은 우리들에게 삶의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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