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지난 12일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에서 ‘4·3특별법 개정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4·3평화 인권교육 활성화’, 4·3평화재단에서는 ‘제주4·3 트라우마센터 운영계획’ 등에 대한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3 72주년 추념식과 관련해 심각상황인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해 특위위원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4·3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 인만큼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행사기간 중 방역대책반 운영, 격리 공간 마련, 행사요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교육, 현장 진료소 운영 등 방역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정민구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3 72주년 추념식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인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여러 상황을 설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제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만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방문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