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와 유족들은 지난 13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동희씨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민노총은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김동희씨의 산업재해를 승인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유족들은 지난 13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공항에서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던 27세의 노동자 故김동희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상급자는 욕설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회사는 근무지를 재배치하면 될 일이었다. 또 가해자에 대해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고 의결하면 될 것이었다. 최소한 가해자와 고인의 분리조치만 있었더라도 될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속 회사는 故김동희가 작성한 진정서를 가해자에게 공개했고 대질면담을 하면서까지 화해를 유도했다. 화해가 결렬된 후 노동조합은 가해자를 두둔했고 이에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재법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며 “고인은 장기간 상급자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업장은 가해자를 두둔했다. 이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산재 승인을 촉구했다. 

故김동희씨 유족들은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지난 1월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이날 재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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