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안전조치없이 선원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사망케 한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전조치 없이 잠수작업 시켜 선원 사망...선장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은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근해 연승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5월경 서귀포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어선 스크류에 이상이 생기자 선원 B씨(48)에게 잠수해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씨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거나 잠수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물속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선원을 입수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동종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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