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이 확대되면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은 전문 관리업자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됐으며 8월 14일부터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면적에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분류돼 전문 관리업자가 소방점검을 하도록 법령이 강화됐다. 자체점검을 하지 못할 경우 소방시설법 제49조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53조 2호 10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서는 법 개정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며 전화 또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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