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능별 필수업무 기능을 유지하고자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부서내 확진자 발생시 집단격리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고 최소인원으로 기능별 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재택근무자는 2주를 기본으로 교대제로 실시하게 되며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밀사항이나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는 제외된다. 
또한 청사내 직원들 간 접촉이 많은 대면회의를 대체해 온나라 화상회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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