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7)씨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1일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병어 등 잡어 약 40kg을 포획했고 다음날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해경이 정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허가 조업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선명령도 위반했다”며 “다만 선박이 예인과정에서 침몰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