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인근 자동차서비스센터 앞마당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인과 함께 공모해 훔쳐 달아났다.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제주시 도남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2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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