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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