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축물에 태양광발전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을 경우 설치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최근 폭염일수 증가 및 이상기후에 대비하고자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영역으로 확대,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단열과 기밀강화로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신축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등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신청항목 모두 합산해 1200만원까지로 설치금액의 5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주택 태양광발전장치는 10kW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3kW 이내로 신청할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되는 태양광주택지원사업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열회수환기장치도 1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에너지고효율 등급 1++이상으로 인증 받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의 건축주로 9월 21일까지 경제일자리과(064-728-2832)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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