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포함)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른 조치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돼있다..

 재난관련 기금용도 확대에 따른 재원 금액은 제주도의 경우 535억7300만 원으로 파악된다 재난관리기금 235억780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299억9500만 원이다. 이중 재난관리기금 11억원은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용역 등에 집행했고, 재해구고기금 중 30억원은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급, 의료용 방역용품 등 물자지원 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제주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상과 지원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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